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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20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6. 9.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6. 9. 29.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2. 피고에게 계약 만료시인 2018. 9. 29.까지 부동산에서 퇴거해 달라고 하면서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임이 명백한 2018. 6.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2.경 원고 측으로부터 계속 거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2019. 7.경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8. 6.경 명백히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이상,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를 도외시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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