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D는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9.부터 2014.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최종 묵시적 갱신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은 2020. 7. 8.이 되었는데(2018. 7.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이 2020. 7. 8.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9.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원고 A 9/10 지분, 원고 B 1/10 지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원고 A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인 2020. 1. 9.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20. 1.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이후 2020. 6. 3.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20. 7. 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0. 6. 4.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