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666,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0. 4. 9.까지, 차임 연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다가 2015. 4. 11. 보증금은 이전과 동일하고, 차임을 연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0. 보증금과 차임은 이전과 같고, 임대기간은 2017. 4. 9.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회 갱신된 이후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9.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였고, 2018. 2. 23.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존재하였으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더라고 이 사건 소송 제기에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2, 4, 11, 13, 15∼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계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대의원회의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C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관할 C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를 통해 계장을 선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