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7. 12.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250만 원(부가가치세액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2. 4. 14.부터 24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위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로써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피고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에게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같은 해
4. 13. 종료되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만일 그 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과 점포 권리양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등 권리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6. 원고에게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