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30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주식회사 지에이치통상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본388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2대, 복합기 1대, 세탁기 1대, TV 1대, 가죽쇼파 1점, 책장 1점, 식탁 1점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았음에도, 2012. 1.경 가죽쇼파 1점, 책장 1점, 식탁 1점을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가구점에 대금미납을 이유로 반환하고, 2012. 2. 13.경 TV 1대, 세탁기 1대, 컴퓨터 2대, 복합기 1대를 대전 대덕구 F건물 107동 4801호로 이사를 가면서 임의로 옮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