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20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 동구 B아파트 204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부경신용협동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2010증서1193호 공증증서에 의하여 있던 채무자인 처인 D 소유의 티브이 1대, 에어컨 1대, 가죽소파 1대, 조립피시 1대, 침대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식탁 및 좌탁 1조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뒤 D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위 압류물품에 기재된 공시서를 함부로 제거한 후, 대구 동구 E빌라 301호로 옮기는 등 압류물품을 은닉ㆍ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에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매담당집행관 대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관련)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