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20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 동구 B아파트 204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부경신용협동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2010증서1193호 공증증서에 의하여 있던 채무자인 처인 D 소유의 티브이 1대, 에어컨 1대, 가죽소파 1대, 조립피시 1대, 침대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식탁 및 좌탁 1조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뒤 D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위 압류물품에 기재된 공시서를 함부로 제거한 후, 대구 동구 E빌라 301호로 옮기는 등 압류물품을 은닉ㆍ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에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매담당집행관 대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관련)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