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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3 2014노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34,725,395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1,60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선박중개수수료 등을 자신이 홍콩에 개설한 유령회사(paper company)인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입금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고, 그와 같이 국외도피한 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개인 간의 증여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 받도록 한 것으로, 국외도피한 재산의 합계액이 15억 원에 이르고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부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켜 국가의 관리규율을 받지 않고 투기,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각종 불법적인 용도로 전용될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국외도피한 재산의 합계액이 15억 원에 이르기는 하나 연도별로 구분하게 되면 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해외계좌에 입금되었던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유치하면서 외국 선주 측의 요구에 응하여 커미션 등을 제공하는 용도 등으로 조성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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