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중흥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을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어둡고 주차를 마친 사람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를 마치고 통로로 이동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K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