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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월 단기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8. 22:17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은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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