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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1 2017구단3492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26.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7. 22. 출국하였고, 2010. 7. 2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7. 17. 출국하였으며, 2013. 9.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6. 28. 출국하였고, 2016. 3. 13. 다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원고는, 2007. 12. 13. 23: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위 호프집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5cm , 칼날길이 20cm )을 소지하고 재차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위 식칼로 위 D의 왼쪽 목부위를 수회 찌르고, 위 식칼을 빼앗으려던 위 D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턱을 우측 팔꿈치로 1회 쳐,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고, 위 E를 폭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단94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4. 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2. 28. 06:45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G 앞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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