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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몸싸움을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트렁크에서 정글 칼을 꺼내려고 시도를 하였을 뿐이다.

정글 칼을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거나 피해자 F을 향해 내리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력행위와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와 다투는 과정에서 행사한 언행과 유형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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