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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단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22:00경 아산시 D 기숙사 413호 내에서, 퇴근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을 쓸 수 없다며 짐을 챙겨 기숙사를 나가려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로 걷어차이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3~4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베고, 피해자의 얼굴에 부엌칼을 들이대 왼쪽 얼굴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1. 진료기록부

1. 관련사진

1. 회답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먼저 부엌칼을 든 것은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나중에 위 칼을 들어 증거물로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과 얼굴을 베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다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C의 수사기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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