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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정102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03: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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