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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520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주차장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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