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 20. 소외 대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현건설’이라 한다)에게 에이스침대 대전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681,900,000원,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경부터 대현건설에게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2014. 12.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료가 99,979,631원에 달하였다. 라.
대현건설은 원고로부터 임료 지급 독촉을 받자 2015. 1. 1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9,979,631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2015. 2. 24.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31.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현건설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9,979,631원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받고 원고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69,979,631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대현건설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