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소외 주식회사 천마(이하 ‘천마’라 한다)는 2013. 11. 29. 피고와 북정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대금 96,097,300원, 준공기한 2013. 12. 10.로 정하여 공사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천마는 2014. 8. 18.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천마는 2014. 8. 19.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8. 20.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4. 8. 21. 피고에게 위 양도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라 천마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산재보험료 등 합계 6,857,3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2,677,200원,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금 27,320원, 부가가치세 8,112,730원을 공제한 78,430,71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78,430,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금지 특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천마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천마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무비, 자재대금 및 하도급 대금의 지불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 공사계약 특수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