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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0659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1년 12월경 E의 소개로 만나게 된 F 주식회사(부동산 개발, 기획,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0. 5. 10.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 G으로부터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의 전망이 밝으니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후 G에게 2011. 12. 27. 2억 원, 2012. 2. 9. 600만 원, 2012. 2. 23. 2,000만 원, 2012. 3. 9. 금 3,450만 원 합계 2억 6,0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원고)는 2012. 3. 30. 2억 6,050만 원을 채무자(G)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4. 30. 일시상환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D, F, E)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채무금 전부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변제완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G의 처인 D은 2012. 4. 2. G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행을 약속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같은 날 F, E과 함께 G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G은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고자 2012. 4. 3. 원고에게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임야 5,640㎡ 및 I 임야 162㎡(이하 통틀어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38,65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의 재산처분행위 등 D은 2013. 1. 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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