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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가단102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D이,

가.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E의 소개로 F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G(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G의 처인 D임)을 만나 광양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 사업의 전망이 밝으니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2. 27. 금 2억 원, 2012. 2. 9. 금 600만 원, 같은 해

2. 23. 금 2,000만 원, 같은 해

3. 9. 금 3,45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금 2억 6,0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G을 대리한 D은 2012. 4. 2.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행을 약속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동시에 위 증서에서 D, F 주식회사, E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은 차용금 2억 6,050만 원을 2013. 4. 30. 일시상환한다.

- 이자율은 연 30%로 한다.

- G의 위 채무를 D, F 주식회사, E이 연대보증한다.

다. 위 공정증서 작성과 함께 G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소유 명의로 되어있는 경기 가평군 H 임야 5,640㎡와 I 임야 162㎡(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3.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G과 연대보증인들이 위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3. 11. 25. J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또 다른 채권자인 K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L : 이후 K의 취하로 종결됨) 절차에 근저당권자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D이 J 토지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 그런데 D은 2013. 4.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각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피고 B의 부친)에게 각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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