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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8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9세) 은 각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7. 1. 22.까지, 피해자는 2016. 11. 18. 경찰에 임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22: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D 파출소 순찰 팀원 회식 후 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수회 흔드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00:0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렸다 놓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의무위반 관련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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