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 12. 29.(원주비행장 관련 소송), 2011. 1. 20.(오산비행장 관련 소송)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 총 18,071,454,120원(=원주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484,810원 오산비행장 관련 배상금 17,168,709,560원 원주비행장 관련 소송비용 30,681,430원 오산비행장 관련 소송비용 247,578,320원)을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비록 그 소송대리인의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대표변호사로서 서초분사무소를 운영하던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을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여 참가인이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이후에도 참가인이 복대리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여 왔고,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수임료 등이 그대로 참가인 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