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 요건의 일부인 전과 또는 형의 가중 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5: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7 길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9.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6에 있는 강남 역 10번 출구 앞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6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0 세) 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E(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F(22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