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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0. 16:1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게이트 볼 장 쪽에서 중문동 마을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 조수석 휀다부분을 가해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피해차량 탑승한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의 차량에 탑승한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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