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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8 2019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GL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는 수리 견적비 316,8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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