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0:2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뱅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3.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부근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뱅뱅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에 맞추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 위드 적용)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