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101041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