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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567918
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125,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농산물, 축산물 등의 재배, 가공판매 및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C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학교단체급식 위탁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9. 12. 30., 2011. 1. 11., 2012. 1. 10., 2013. 2., 2014. 3. 1.에 각 ‘학교단체급식 위탁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계약’이라 하고, 그 체결일자로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가 피고의 위탁을 받아 피고 이름으로 단체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② 피고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며,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이하 ‘위탁 수수료’라 한다

)로 지급받되, ④ 피고 외에 다른 회사의 상품을 피고 명의로 학교에 공급하게 된 경우(이를 ‘상매’라 한다

)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3 ~ 6%의 수수료(이하 ‘상매 수수료’라 한다

)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2009. 12. 30.자, 2011. 1. 11.자, 2012. 1. 10.자 각 위탁계약(이하 위 3차례의 계약을 ‘이 사건 1차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2009. 12. 30.자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1. 1.부터 개시되며, 이 사건 2012. 1. 10.자 위탁계약이 정한 계약기간은 2012. 12. 31.까지이다.

제5조(위탁공급가격) ② 피고가 책정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준수하여 학교 위탁공급 계약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부득이 피고가 통보한 가격의 조정된 가격으로 납품할 경우 피고가 지정한 별지 서식(급식제품가 조정납품 신고서)으로 급식제품을 주문할 때 피고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②항의 경우 매월 영업점별로 피고가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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