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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2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세조종세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한 공범들의 부당이득액이 47억 원을 넘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29. ~ 2012. 3. 26.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 범행에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주가부양 및 블록딜(block deal, 시간 외 대량매매)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I, J, O 등을 서로 소개시켜줌으로써 범행의 기초가 되는 인적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H 소유의 G 주식 200만 주가 N 펀드에 블록딜을 통하여 주당 8,000원 이상에 매도될 경우 8,000원 초과분을 I, J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그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결과(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은 물론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제2차 시세조종에도 가담한 공범 I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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