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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804에 있는 강남을 지병 원사거리 앞 도로를 도산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7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며,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및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체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5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제 5, 6, 7,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10:5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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