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7 원마운트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7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C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쏘렌토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며 뒤로 밀리면서 대향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ML35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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