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3. 21:30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C계좌(계좌번호: 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14. 0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142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B으로부터 송금받은 90만 원은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다음날 B에게 필로폰 0.7g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7g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031 사건 공판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1. 녹취서 및 녹음 CD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