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47만 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2010.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82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1) 피고인 A은 2014. 3. 8. 00: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에게 필로폰 0.7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3. 12. 저녁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요양병원 501호실에서 I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3. 21. 22:00경 위 H요양병원 부근에 있는 ‘J’ 모텔 301호실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4. 3. 23. 20:00경 위 H요양병원 501호실에서 B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할 때 지급받지 않은 외상대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