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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429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8. 26.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오류동 단지형 도시생활주택 신축공사계약의 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목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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