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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1. 7.경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9. 11. 7. 20: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 B에 합류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13.경 사기, 업무방해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13. 19: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고 맥주병, 컵, 접시, 안주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10. 27.경 사기, 특수협박, 업무방해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00: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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