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80,729원 및 그 중 59,545,819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10,434,910원에...
이유
...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1. 임대차 물건의 내역 : 유로폼 외 전품목
2. 임대차기간 : 2014. 11. 20. ~ - 별첨 임대계약조건 - 제2조 임대기간 및 운반비 (2) 사용료의 계산은 (사용단가 × 사용일수 기본료) × 수량으로 한다.
제3조 보상방법 및 임대물건의 단가 (2) 임대물건의 꺽임, 절단, 중아부분 찌그러짐 등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는 폐급으로 처리하며, 폐급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상호 특정한 손해배상단가 및 합의한 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3) 감실 또는 도난 등으로 피고가 임대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때, 피고는 해당 수량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 별첨 특약사항 - * 견적서 품목 외 임대자재 출고시 거래명세서상 단가로 규정한다.
* 임차인은 유로폼 합판 파손시 합판값을 배상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0.부터 2015. 7. 7.까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 마포구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4. 11. 20.부터 2016. 1. 12.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료 합계는 122,406,639원{그 중 멸실료는 16,195,850원(= 2015. 10. 멸실료 9,983,050원 2016. 1. 멸실료 6,212,800원)이다}이고, 원고는 위 임대료 중 52,425,91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및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9,980,729원(= 122,406,639원 - 52,425,91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