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거성산업 주식회사는 B성당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설가설재를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고, 2015. 3. 24. 원고와 다음과 같은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료계산방법: (사용수량×1일 사용료×사용일수) (사용수량×기본료)
2.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결, 해제, 해지시까지{모든 임대물건의 최소 사 용보장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단 유로폼(쇼트폼)은 3개월 을 최소 사용보장기간으로 한다.)
3. 납품장소: B성당 신축공사
4. 납품한도액: 3억 원
5. 대금지급기일: 매월 말일 마감 청구하여 익익월 말일 지급하며, 결제는 현금으로 한다.
나. 거성건설 주식회사는 2015. 3.부터 2015. 12.까지의 임대료 34,428,198원 중 10,652,682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3,775,516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거성산업 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거성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23,775,51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