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0,91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고 있고, 피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는데 2016. 10. 19. 현재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과 사이에, ①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②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원고-피고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가설재 임대차 기본계약서 이 건축가설재 임대차 기본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다른 임대차 계약과 달리 임차인이 건설회사 등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임대차물건을 공급해주는 계약이므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임대차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건건마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 그리고 임차인의 연대보증인(C)은 임대차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최초 납품되는 임대차 물건만을 아래 계약명세표에 표기하며 추가로 납품되는 임대물건의 종류와 품목, 기본료, 임대단가, 변상단가 등은 별지목록과 같이 미리 지정하고 납품되는 임대물건의 현장별 수량 등의 확정은 장래확정형으로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확인하기로 하며 원고, 피고의 모든 거래는 이 기본 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본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피고의 연대보증인 : C 최초납품 임대차계약 명세표 최초납품현장명 : 품명 규격 단위 기본료 1일사용료 사용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