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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14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88,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8.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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