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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0:16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LG슈퍼렛 앞 도로를 운동장 신호대 방향에서 6호 광장 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 부분에 차량들이 주ㆍ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E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G(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6,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교통사고에 대하여 B가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B가 음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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