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8:00경 위 피의차량으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교 다리 위 노상을 언양방면에서 범서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선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하게 된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와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세)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