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28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나.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다. 뇌물공여 (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의사표시 )
라. 범인도피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라. B
검사
검사 김유나 ( 기소 ), 황성아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3. 12. 27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압수된 1만원권 50장 ( 증 제1호 ) 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및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00 - 0000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4. 16. 20 : 16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LG슈퍼렛 앞 도로를 운동장신호대 방향에서 6호 광장 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 부분에 차량들이 주 ·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 ( 여, 35세 ) 운전의 00 - 0000호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C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D ( 여, 38세 )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E ( 10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 ( 7세 ) 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6, 116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나.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교통사고에 대하여 B가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B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피고인을 운전자로 처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 4. 19. 19 : 50경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천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1의 가. 항의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휴대폰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말에 G에게 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 1만원권 50장 ) 이 담긴 봉투를 상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G에게 건네주자 G이 사건관련 서류인 줄 알고 받았다가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4. 16. 21 : 00경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 00 - 0000호 )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1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 제2범죄 ]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1유형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가중영역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여하려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