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15,298,629원및이에대하여2012.5.30.부터2018. 5. 25.까지는연5%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75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사건 제1심’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1. 10.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92,879,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1.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2. 2. 28. 관련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6104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B(수원지방법원 2007 금 제10702호) 사건의 배당금 청구채권 중 485,864,275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2. 5.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2007 금 제10702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를 하여 415,298,629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관련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99759호로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 법원은 2013. 9. 25.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