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631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638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8,9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소송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932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3.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C의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3895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4. 19. ‘원고는 C에게 18,9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채권가압류 등 1) 피고는 2018.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37488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18,983,870원, 가압류할 채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8,983,870원‘으로 정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은 2018. 7.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4363호로 청구금액 53,961,763원으로 정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5.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2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다. C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C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8293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D, 피압류채권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