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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신평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담양쌍교 쪽에서 용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음을 발견하자 위 단속 지점을 지나쳐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던 도로는 왼쪽으로 굽어 있고, 노면은 다소 얼어붙어 미끄러웠으며, 반대차로 1차로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및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채 무리하게 도주하지 말고 속도를 줄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다시 위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E,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남, 4세),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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