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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18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목록2...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원고 종중이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거나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정관에 따라 종가 종손인 D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D은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통지를 한 후 2020. 4. 26.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참석한 종중원 전원이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 종중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각 소유권지분별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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