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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1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4. 1. 16. 위 각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 16.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E 및 원고의 배우자인 C, F 이장인 D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가 궁박 상태에서 체결한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의 시가 합계는 48,805,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의 시가 합계는 69,146,000원 내지 75,439,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E, C, D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궁박상태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E, C, D의 협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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