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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6:18 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소에서 그곳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청소년용 버스표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 일반 표가 아닌 학생 표를 잘못 가지고 왔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으로 매표소의 유리칸막이를 수회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발을 매표소 유리칸막이의 틈으로 집어넣으며 약 6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업무 방해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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