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11:45 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위 대합실 의자에 잠시 지갑을 올려놓은 채 휴대폰을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11:50 경 위 제 1 항 기재 군산시 외버스 터미널 매표소에서,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5,600원 상당의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위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버스표를 교부 받아 편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