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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21 2017고정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과수원 진입로 앞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 관련하여 높이 약 170cm 로 석축을 쌓고, 2016. 8. 21. 경 피해자 임야 주변을 칼라 강판과 철조망으로 막아 피해자가 자신의 임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수원 경작행위와 가축 사육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와 이에 첨부된 서류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북 옥천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 진입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 앞에 석축을 쌓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칼라 강판과 철조망( 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석축 등’ 이라 한다 )으로 막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무는 불법 적인 개발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우회도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그러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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