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충북 옥천군 C 답 44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공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D, E, F(이하 원고를 포함한 4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G 토지 공유 및 이 사건 건물 소유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북 옥천군 G 대 1,643㎡(이하 ‘G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로서, H, I(이하 피고를 포함한 3인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과 함께 G 토지 중 각 1/3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는 G 토지 지상에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2.52㎡을 포함하여, 별지 2 ‘선행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첨부 도면(이하 위 도면을 ‘별지 2 도면’이라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상에 여러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일부의 경계 침범 별지 1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 및 담장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 3, 15, 14, 13, 2,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이하 ‘ㄴ 부분 2㎡’라 한다)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라.
피고의 ㄷ 부분 1㎡ 토지 이용 1)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 1㎡는 위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7, 16, 15, 14, 13,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이하 ‘(마) 부분 14㎡‘라 한다
]에 포함된 부분으로서, 공로인 별지 2 도면 표시 18, 19, 20, 23, 59, 18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접해 있다(이하 위 공로를 ‘이 사건 공로’라 한다
). 2)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통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 1㎡를 그 통행로 중 일부로 이용하고 있다.
마. 선행사건 진행 경과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등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