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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6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옥천군 수의 산지 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4. 15. 석축을 쌓았고, 피고인의 주택 공사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가축들이 위 공사현장에 넘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8. 21. 칼라 강판과 철조망을 설치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위 석축 등이 설치된 이후에도 피해 자가 석축의 공간 사이로 들어가거나 석축을 넘어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에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 소 유의 충북 옥천군 C 과수원 85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피고인 소유의 I 임야 614㎡ 가 연접하여 있고, 피해자가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일 부를 진입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 로 이용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임야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7. 30. 및 2016. 1. 11. 옥천군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 훼손된 사면 보호를 위한 전석 쌓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 복구설계를 승인 받은 사실, ③ 이후 피고인이 2016. 4. 1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석축(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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